돈벌러 객지 온 여고생…두달만에 친구 살인자로(뉴시스, 네이버뉴스 링크)원래 이런 사건사고기사는 댓글이 재밌지요.
여고생이라는 제목과 출신지역으로 인해 인신공격과 저질스러운 댓글이 예상대로 난무하는 가운데 기사중 경찰관계자의
"안타깝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한 싱크부분에 대한 인지도 떨어지는 댓글때문에 간만에 책을 뒤져봤습니다. 사실 검색창에서 찾아봐도 쉬울 것을...무식한 드립하는 어린 것들 때문에 주말에 간만에 끄적이는군요. 과거 형총 시험때 약술형 단골 문제였던 기억이 가물가물...
여기서의 용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이지만 법률상의 용어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별될 부분도 많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댓글처럼 그냥 고의와 다른 것이 아니라 형법학적으로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한 종류로 보기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즉, 과실범으로 감경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살인죄로 기소되는 것이지 과실치사죄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댓글의 분처럼 미필적 고의가 뭐냐~라고 흥분해봤자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이겠죠.
먼저 결과의 발생 그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히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나 B의 반항을 억압해 물건을 훔치기 위해 B의 목을 조르면서 그가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멈추지않아 결국 B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형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때문에 발생합니다. 왜냐면 인식있는 과실에 따른 처벌의 경우 형의 감경이 발생하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처벌은 항상 중하게 처벌됩니다. 즉 과실치사와 살인이라는 극명한 처벌 규정의 적용차이가 발생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행위자가 범죄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지적요소) 이를 용인한 때(의지적요소)에는 미필적 고의로 보나 그렇지 않고
가능성은 인식했으나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의지적요소)에는 인식있는 과실로 봅니다.
사례적으로 볼 때 무술교관 출신자가 사람의 울대(성대)를 가격해 사망케 한 경우나 군인이 작은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목을 세게 조른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만 그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 판례에서(대판 1980. 9. 24, 79도1387) 중병을 앓는 자신의 딸을 종교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의사들의 치료까지 방해하여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용인이라는 의지적요소가 부재하기때문에)
간만에 공부했네요.
(참조 : 이재상 형법총론, 신호진 형법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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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적으로 고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끄적여 볼까합니다. 위에 설명한 고의의 지적요소와 의지적요소의 구별과 미필적고의가 포함되어 있는 불확정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의 의미도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까요? ㅋ
먼저 고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13조에서 언급됩니다.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즉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인식한 행위는 벌한다는 말이 됩니다. 즉 다시 풀어쓰면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행한 행위는 처벌한다" 가 되겠지요.
여기서 범죄사실의 인식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의미의 인식으로 형법학에서는 구별되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인식은 범죄 구성요건의 인식, 즉 일반적으로 범죄의 구성에 필요한 범죄행위의 주체와 그 객체, 결과 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의 인식은 구성요건의 기술적 요소에 표시된 사실 즉 유가증권위조죄에서 유가증권이 무엇을 기술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의미의 인식수준을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지적으로 인식하는 요소외의 의지적으로 의식하는 요소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본 내용인 미필적 고의에 크게 연관되는 부분으로 이는 무조건적이며 확정적인 행위의사를 요합니다. 조건에 따른 행위는 안되며 감수의사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지적요소와 의지적요소로 범죄의 고의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형법에서 고의에 대해 복잡스럽게 정하고 있고 그러한 고의는 다시 범죄사실의 인식과 그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의사관계에 따라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구별됩니다.
확정적 고의는 간단하죠. 내가 주택에 불을 지를때 그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있어서 타죽을 수 있다고 확실히 예견하고 있으면 이는 확정적 고의로 봅니다.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타죽건 도망치건 그 최종 결과는 미수범의 부분이지 고의가 발생해야할 구성요건 실행시에 예견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불확정적 고의는 복잡합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불명확할 때 입니다. (없으면 13조 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단서조항에 따른 형법각칙상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되겠죠)
이러한 불확정적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와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이미 위에서 설명했고, 택일적 고의는 결과발생 자체는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한가지의 결과만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A, B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C가 총을 쏘면서 둘 중 누가 맞아도 상관없다고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A가 맞아 사망시에는 A에 대한 살인기수와 B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됩니다.)
개괄적 고의란 A가 살인의 고의로 B를 망치로 강타했는데 이때 B는 기절만 하고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A가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B를 포대에 담고 바다에 던져 결국 B는 익사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살인의 고의는 달성했으나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한 상황으로서 그냥 고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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