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관련 총정리

1. 의의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의하여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 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권영성 헌법학원론)

2. 특징
형사재판적 성질이 아닌 징계적 처벌의 성질이다.(징계처벌,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음) 단, 외국 헌법례에 따르면 영,프의 경우에는 형벌도 부과가능하다. 또한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더욱 손쉬운 내각불신임제도가 있기때문에 유명무실(그러나 제도는 있다.)

3. 연혁
건 국 헌 법 : 재적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
1차개정헌법 : 50인이상의 발의, 양원합동회 각원의 재적의원 2/3이상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3차개정헌법 : 30인 이상의 발의,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5차개정헌법 : 30인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6차개정헌법 : 일반탄핵대상자 - 동일
대통령 - 50인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7차개정헌법이후는 현행헌법과 동일

4. 탄핵소추기관 : 국회
외국의 경우 헌법재판제도가 없는 양원제 국가(미국, 영국 등) 하원이 소추기관이 되고 상원이 심판기관이 된다.
(주: 클린턴전대통령 상원에서 기각되었던거 기억하시나요?)
단, 일본의 경우에는 심판은 탄핵심판소에서 한다.(별도기관)

5. 탄핵소추대상자
(1)헌법규정상의 탄핵소추대상자(65조 1항)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중선관위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현재 검찰청법상 '검사'가 있다.)
(2)그 밖의 탄핵소추대상자 - 우리나라는 탄핵법이 미제정. 위 1항의 헌법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 각 처장, 정부위원, 참모총장, 고위외교관, 정무,별정직 고급공무원은 탄핵대상으로 본다.
(3)탄핵대상이 아닌자 - 국회의원;;;;;;;;; (only 낙선과 국회법상 징계-이것으로 의원직 박탈 밖에 없다...)

6. 탄핵소추의 사유
(1)직무집행 관련된 것 : 단순한 사생활로는 탄핵불가. 직위 취임전 행위에 대해서는 학설대립
(2)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 : 헌법과 법률은 광의로서 헌법적 관행과 국제조약, 일반승인 국제법규 및 긴급명령도 포함
(3)위반한행위이어야 : 해석을 그르친 행위, 부당 정책결정행위, 무능력으로 인한 행위 등은 대상이 아니다.
(4)고의 과실 및 법의 무지가 있어야 한다.

7. 발의와 의결
(1)발의,의결정족수
일반대상자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
대통령 -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 2/3이상 찬성
(2)발의,의결절차(국회법 제130조)
일반적 절차 : 탄핵소추발의->본회의보고->법제사법위원회회부,조사->본회의의결
법사위회부생략시 : 탄핵소추발의->본회의보고->보고후 24~72시간이내 무기명투표표결(이시간내 미표결시 자동폐기)
(주: 이번에 후자의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8. 탄핵소추
(1)탄핵소추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소추절차(국회법 134조)
국회탄핵소추의결->등본송달(헌법재판소, 피소추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3)탄핵소추의결효과
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되었을때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소추의결서 송달시부터 헌재 종국결정시까지 권한정지-사고기간)
임명권자(대통령)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접수나 해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파면은 할수 있으며 이때에는 헌재는 기각결정한다.
(단 대통령이 피소추자라면? 해임, 파면이 불가능 하지만...사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예: 워터게이트관련 소추시 닉슨대통령 사임)

9.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반드시 구두변론절차를 거쳐야한다.(공개재판원칙) 민,형사소송법규정이 준용되며(양법률 충돌시 형소법 우선적용) 탄핵과 동일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일때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10. 탄핵결정의 효과
(1)결정은 기각, 인용(파면)결정이 가능
(2)탄핵결정으로 파면(궐위)된다. 파면된자는 결정선고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수 없다.
(3)일사부재리 미적용 : 징계처벌이기때문에 따로 민,형사재판가능
(4)미국헌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탄핵결정에 따른 대통령 사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11. 기타
탄핵심판은 '헌나' 사건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장까지 심판기간인 180일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헌재는 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탄핵심판 결정의 정족수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
변호사강제주의 적용된다.

황남기책보면서 생각나는거 이리저리 잘라붙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으로서 할건 해야겠지만, 덧.붙.여.서. 공부도 하면 좋겠지요

by 클레사 | 2004/04/28 22:36 | 날적이장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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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jade at 2009/04/16 00:55
담아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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