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창수 교수님)

법학을 학부에서든 아니면 수험때문에 이후 접하든 자신이 평소 접하고 익숙한 세계와는 전연 딴판의 세계가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를 단순히 법과 일반시민의식과의 괴리정도로만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법학도 하나의 학문(그것도 엄청난 역사-철학, 신학과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 않는가?-를 자랑하는)으로서 무언가 나름대로의 접근방법이 있는 것인가?
물론 전자에도 어느정도 전연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기본 문제는 후자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서 미리 학문하신 분들이 후학들에게 길잡이를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글을 쓰신 양창수 교수님은 현 서울법대 민법 전임 교수님이시고 사법시험을 비롯 많은 국가고시 시험위원을 역임하셨고, 사법시험을 합격, 군법무관과 판사생활도 하셨던 실무감각도 갖추신 분이다. 특히나 대륙법(독일계) 계수의 우리 법체계에서 무분별한 외국이론 주장에 날카로운 비판을 하시면서 우리 법제에 맞는 학문적 이론과 성찰을 주장하시는 학자이시기도 하다. 그분이 올해 3월 고시잡지 '고시계 3월호'에 민법학 공부방법론에 대해 쓰신 글에 대해서 올려놓으면서 주해를 덧붙여 볼까 한다. 이글을 읽으면서 현재의 학습이 이후 단순히 수험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기에 다시금 반성과 고찰하는 계기를 가지고자 한다.



"근자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방식을 보면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교과서를 착실하게 읽어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나가지 않고 처음부터 사법시험 용 단권서를 익히고 또 그것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책이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민법의 이런저런 문제를 체계없이 정리하고 언필칭 최신이라는 판례와 정체 모를 학설들을 늘어놓은 그야말로 잡서에 불과하다.(*주: 간단한 나의 의견에 대해 끝네 주석식으로 달려다가...그냥 해당되는 부분마다 의견이나 주해를 넣기로 했다. 일단 이부분...양교수님은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재중 하나인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교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적이 있으시다. 물론 교수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나...수험용으로는 그런 스타일 교재는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버린 현 시점에서는 수험만 빨리 끝내려는 학생들에게는 별로 어필이 안될듯..) 자신의 머리로 민법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조감하면서 만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식이 단발적, 즉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도대체 문제 자체가 어떠한 관련에서 제기되어서 어렵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대응의 결론만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이 전체의 맥락에서 어떻게 위치하는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장래의 법을 떠매고 갈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법적으로 사고하기를 수련함에 있어 항상 선봉을 차지하였고 또 차지하고 있어야 할 민법의 공부에서 이러한 잡서에 그리고 그것만에 의존하고 있으면 이는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서울대 법대 양창수 교수 , 고시계 1999년 12월호 )


"지금의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에 대비하는 과정, 아니 법학을 공부하는 전 과정을 관찰해 보면 단권화에 포함되어 있는 법학의 기본과정에 대한 공부마저 사라진 느낌마저 든다. 심지어 일류대학의 법과대학 강의실에서 조차 여러 종은 커녕 한 종의 교과서마저 외면한 채 처음부터 고시 효율성에 편향된 요약집을 들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주: 김종원 요약서에 대한 사랑은 S법대 강의실에서도 충분히 알수가 있었다. 물론 좋은 책이긴 한데.. 교수님 보시기에 좋진 않았겠지...이젠 거의 곽윤직교수 기본서에 버금가는 분량으로 늘어난 김준호 교수책도 못마땅한데.. 하다못해 그런 스타일의 요약서란....2차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1차시험이 현상태이라면 계속해서 팔려나갈 듯 싶다.)요약집은 이론의 맥락을 거세함으로써 가능한 책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이해보다는 암기에 중점이 놓일 수 밖에 없고 논증보다는 도식화된 설명에 수험생을 길들인다. 요약집의 이 결함은 문제집의 그 상상을 초월한 두꺼움으로도 결코 메울 수 없다. 실전응용력을 반복된 훈련으로 높여주는 문제집의 과도한 풍요로움이 고시기술적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 줄수는 없다. 무더기 과락사태는 고시효율성에 희생된 법학공부의 정의가 일으킨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 고시계 2004년 1월호 )


법 공부 일반에 대하여

1. 열심히 공부하는 것

... 사람이 하는 일은 그가 얼마나 그 일에 마음을 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진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의 특징이다. 공부에 몰두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여기서 열심히 한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다. 열심이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뜨겁게 달구어진 마음, 즉 전심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열심히 한다고 하려면 이와 같이 전심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강의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최소한 5시간은 되어야 하고 적어도 하루에 8시간은 되어야 한다.
(엥? 결론은 8시간 공부아닌겨? --;; 그렇다. 요즘 수험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학원강의 좀 듣고 강의 테잎으로 대충 때우고...그리고 문제 몇자 풀면 합격은 따논 당상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이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짧은 경험과 많은 주변이들의 모습을 볼때...보통 10시간 이상 공부하는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시험 막판 두어달동안은 하루에 밥먹고 자는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 그렇게 부어대야 겨우 컷트라인 달랑달랑 하는 것이 그래도 꽤 공부했다는 이들의 단면인 것이다. )


그러나 법공부는 장거리 뛰기와 같다. 공부할 것이 끝도 없다. 당연한 것이 법은 인간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거리 주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느긋하게 세상의 온갖 맛을 다보고 세상의 온갖 풍경을 다 구경하면서 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히 서둘러서도 안된다. 마라톤에서 주자들은 100미터 달리기 처럼 뛰지 않는다. 일정한 페이스를 지켜가며 꾸준히 뛴다. 물론 쉬고 놀면서도 당연히 그것은 열심히 공부한 끝이어야 한다. 자신이 이러한 휴식을 얻을 만큼 충분히 공부하였는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음.. 양심에 거리낌 투성인데... 모두에서도 밝혀두었지만 이글은 민법학..법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저명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설파하시는 글이지 결코 수험방법론...그것도 대다수 수험생이 원하는 최단기간 합격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 받아들이면 안읽느니 못한 글..)

결국 열심히 공부하고 또 쉬다가 보면 초반의 어디 쯤인가 어떤 리듬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대학생이라면 공부의 규칙은 스스로 배우게 되어 있다. 사람은 모두 다르므로 모두에게 일률적인 리듬이란 없다. 그 리듬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나갈 것이다. 마음이 단련되어 가면 리듬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리듬 또는 일과표는 동시에 자기에게 부과한 기준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과표로 표현되기도 하고 공부계획표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계획표를 어떠한 사정아래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스스로에게 납득되어 있어야 한다.

리듬이든 계획표든 반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또는 이번주와 다음주가 그다 음주가 또는 이달과 다음 달과 그 다음달이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공부에서는 반복처럼 효율적인 것이 없다.

매일 5시간 씩 공부하면 일주일이면 35시간을 공부한다. 그리고 하루 건너씩 매일 10시간을 공부해도 1주일이면 마찬가지로 평균 35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나 전자가 훨씬 낫다. 매일 공부하면 그만큼 가속도가 붙는다. 어제 공부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서 오늘 읽는 것이 무슨 맥략에서 어떻게 논의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간에 맥을 놓고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페이스를 다시 찾는데 흔히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조금씩이라도 매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삶이 다람쥐 챗바퀴 돌 듯 이렇게 메말라서야! 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는 그녀에게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결심이 약하거나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삶은 그렇게 무미건조한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메마른 것이 되고 만다는 것도 덧붙이고 싶다.
(*주: 공부에 있어서 만고 불변의 진리이겠지. 특히나 수험에 있어서도 이런 격언(?)이 있다. 한번 본 사람 열번 본 사람 당해낼 수 없고, 열번 본 사람 방금 본사람 당해낼 수 없다. 결국 밑빠진 독 물붓기에는 꾸준한, 계속된 학습만이 살길이라는 것이다. 특히나 스케쥴에 따른 휴식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휴식이 있으면 그다음에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대부분 경험으로서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이다.


2. 강의를 듣는 것

강의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강의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법제도 또는 법문제 등에 한정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그 법제도 등이 다른 법제도 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와 관련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설명된다.

교과서에서는 어떤 법률문제에 대한 결론만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왜 그러한 결론을 취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강의를 통해 교과서에만 얽매이지 않고 공부는 다양한 견해를 잘 듣고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나의 교과서에만 매달리면 이러한 점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견해를 접할 수 있는 강의를 듣는 것은 사고를 훈련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주: 학원강의도 마찬가지인 듯 싶다. 단순히 밑줄그어주고 암기만 시키는 강의보다는 이해를 돋구아 주면서 학습량을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강의가 훨씬 도움이 될듯 싶다. 사실 그런강사가 스타강사로 군림하는 것이긴 하지...^^;;)

3. 차례와 때를 지키는 것


법공부에서는 해야할 것이 매우 많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례가 있고 경중이 있다.

나중에 배울 것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 힘이 갑절이 든다. 나중에 배울 법분야는 먼저 배워야 할 법분야의 원리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법을 보면 상행위의 규정은 민법의 법률행위를 모르고서는 이해하지 못하며 어음 수표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동안 응분의 공부를 해야 한다.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을 마칠 때 까지 이들을 제대로 쫓아가려면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과정을 제대로 지내지 않고 뒤늦게 책상에 앉아 봐야 차례도 지켜지기 어렵다.

' 잘 노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부의 끈을 아예 놓고서 마냥 놀기만 하면 안 된다. 1학년 때는 마냥 놀아라라는 선배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민법공부에 대하여

1. 민법 공부의 중요성

민법이 흔히 법 공부의 반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1. 민법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즉 사람이기만 하면 일상적으로 문제되는 사안들을 보편적인 것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갖 종류의 복잡한 재산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남녀관계,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생각해 보면 민법 그 자체의 복잡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원칙/예외/그 예외에 대한 또 예외/ 또 그 예외 등 다양한 규율 사이에 모순이 없도록 논리적 체계적 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법일반에 통용되는 법적 논리의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2. 민법이 규율하는 내용은 자족적이어서, 다른 법영역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이나 제도를 원용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만큼 요건과 효과를 주도면밀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자배법, 독점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차용하듯 다른 법분야에선 이런 민법의 규율내용이 적용되기 어렵다.


3. 민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발전하여 가장 완벽하게 전개된 "끝까지 생각된" 법 기술을 담고 있다.

이는 주로 헌법이나 형법이 입헌주의나 죄형법정주의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 비로소 전개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과 대비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많은 법영역은 민법으로부터 개념이나 명제를 차용하여 스스로의 제도나 이론을 전개하거나 민법상의 제도 또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서 자신이 다루는 사항의 특수성에 좇은 특별한 법리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이는 특별사법인 상법( 해상법, 보험법은 물론이고 어음수표법도 채권양도 법리를 수정,보충 ), 실행절차법인 민사소송법 (청구의 개념들), 나아가 민법과 관련이 없을 듯한 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들)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 한편 민법은 1100개 이상의 조문을 가지고 있는 최대의 법률이고, 특별법은 물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속법률을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법학과에서는 1학년에서부터 4학년에 걸쳐 민법을 배우고 있다.
(*주: 민법은 다른 과목의 최소 두배의 양과 질-난위도-을 자랑한다. 설명하셨지만 많은 법리들이 사법의 왕자, 민법에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실력이 높으면 다른 법률과목의 실력도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 것이고.. 만약 민법이 구멍(?)이면 항상 시험을 본다면 과락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민법을 가장 많이 배운다면 대학에서 민법총칙(2학기, 요즘엔 1학기로 축소강의하는 것이 대부분), 물권법(2학기, 이것도 1학기로 축소강의하더라...),채권법(2학기), 가족법(1학기), 민법연습(1학기) 까지 최대 8학기에서 최소 5학기 정도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만 24학점에서 15학점이 최소기본학점이니 많아야 3학기(9학점)으로 끝나는 헌법이나 형법과 비교할 수 없는 분량인 것이다.


2. 몇 가지 방법의 제안

이처럼 민법은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도 다른 과목에 비하여 훨씬 공부하기 어렵다는 것,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배점 등을 통해 그 어려움을 제대로 평가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에 그 문제가 있다. (민법공부량 부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수있다. 어짜피 배점이 같다면...누가 양많고 어려운 민법 공부하겠는가? 면과락하고 다른 전략과목(?)을 키우자고 생각하는 것이 수험적인간의 기본모습이겠지)

<교과서 읽기에 대해서>

a> 처음 한 두번은 개관식으로 읽되 그 후로는 꼼꼼하게 쓰여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넘어가야 한다.

b> 자신이 읽고 이해한 바를 자신의 말로 다시 써넣는 것이 좋다. 단락이 끝나면 단락의 내용을 요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c> 그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모르겠는 점을 적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후에 이와 관련되는 서술이 나오고 그 때 비로소 알 수 없었던 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 다른 학문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법과목에 있어서는 가장큰 것이다. 민법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 두번쯤 읽어본뒤에 다시 총칙부터 보아야 그제서야 물권이나 채권, 가족법에서의 얻은 지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d> 교과서에 인용되어 있는 판결을 읽어라. 판결을 읽을 때에는 요지만이 아니라 판결 원문을 읽어야 하는데 판결의 내용을 1.사실관계 2.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그 청구의 법적원인 3.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 4.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5. 사건의 결말 (인용, 기각 되었는지 여부 ) 의 다섯가지로 정리하라.

e> '참조'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으로 가서 읽고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한다.

f> 흥미를 끄는 법률문제가 있으면 그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유익하다. 설사 그 논문의 결론에 100%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통설적 견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바나 난점을 찌르고 나올 것이다.

g> 읽은 양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꾹 참고' 그냥 몇 번씩이나 읽어 나가는 것은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역시 우둔한 방법이다.

h> 학설대립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학자들은 구체적인 법적해석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상대방의 입장의 난점을 지적하기 위해 필설을 다해 노력한다. 그러나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견해 대립이 기본적으로 어디서 연유하는 가를 파악함으로써 족하다. ( 이런 면에서 민총의 초입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둘러싼 견해대립은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주: 수험생으로서 가장 힘든 것...학설논쟁 잘못 파악해서 망친 이들 참으로 많지만.. 헤어나올수 없는 늪과 같은것...)


<법전의 활용법에 대해서>

법전은 모든 법공부의 출발점이다. 법조문이 인용되어 있으면 언제나 법전을 들추어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교과서'는 말하자면 법전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 해석하고 거기에 법전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충하면서 체계를 세운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1. 법규정을 읽는다.---> 입법이유(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달리 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 반면에 어떠한 이익과 목적이 희생되는지 어떠한 이익과 목적이 증진되는지를 따져보라. 그리고 그 규정과 관련된 교과서에 적힌 제도 또는 규정을 찾아서 읽으라. 그리하여 어느 하나의 규정을 보면 바로 그 관련 제도등이 곧바로 연상되도록 익혀두라.

2. 자신이 법적으로 논의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법조항을 인용하는 버릇을 들여라. 성문의 법조항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1차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법적 담론이 결국 "근거지움"의 문제임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강력한 근거를 동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법률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장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번거롭게 법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

- 근거지움의 방법--->
1. 법명을 지시함이 없이 그냥 126조, 390조 등과 같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법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하 민법의 규정은 법명의 지시없이 인용한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된다.

2. 둘 째 법조항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126조 등이 그것이다. (*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으로서 양교수님은 법규정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의 학설대립에 일침을 가하시고 계시다)

3. 법조항의 인용은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또한 세부적으로 하여야 한다. 한 조에 둘이상의 항이 있고 그 중 한항만이 문제되는데, 또는 본문과 단서가 있고 그 중 본문 또는 단서만이 문제되는데 그냥 **조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는 것도 외우는 것도 중요하다. >

1. 다른 모든 공부에서 마찬가지로 무비판적인 수용과 아울러 무비판적인 외움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 교과서의 추상적 명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어떻게 대상하고 있는 것인가를 눈 앞에 그려 보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교과서에 인용된 판결을 읽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2. 외우기는 공부의 초입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외우기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정의나 개념, 중요한 법제도의 기본적 내용은 외워야 한다.



소 결


모든 공부는 엉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엉성하게 공부하느니 노는 것이 낫다. 공부를 한다고 늘 상 책상에 앉아서 요령이나 피우고 있으면 공부를 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의사가 엉성하게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다루면 환자의 건강을 나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듯이 엉성하게 공부를 한 사람은 아예 법률가가 되지 않는 편이 낫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것은 법공부의 어느 한 단계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법공부가 끝난 것은 아니다. 비록 요행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지는 몰라도 법공부를 엉성하게 하였으면 엉성한 법률가밖에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공부할 때를 놓치지 말라. 그리고 열심히 또 제대로 하라. 길고 정돈된 수련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휴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by klesa | 2004/05/09 13:43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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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김허세 at 2009/02/06 15:52
잘 보고 갑니다. 도움 많이 되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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